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까지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8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신청하기 1.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임시로 진행 중인 '청년월세지원금'의 신청 기간이 8월에 마감됩니다.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34세 입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월세 60만원 초과, 보증금 환산액 포함 70만 원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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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9.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