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새 출발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살펴 보신 후에 가능하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저도 바로 신청하고 왔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셔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 꼭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자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이번 정책을 잘 이용하셔서 어려운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마감 기한이 몇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번 접속 후에 확인이 안 될 시
2번 접속으로 새출발기금 받아 가세요.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기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에 한합니다.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2. 지원 내용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새출발기금.kr )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지원내용 동일 합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읽어 보세요. 혹시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말이죠.
3. 신청 전 필독 사항
신청하기 전 꼭 읽어 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독사항 요약
1. 채무조정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2. 채무조정 대상대출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3. 채무 조정 지원 내용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추심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