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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22년도부터 진행된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목돈을 만들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도움을 주고, 일하면서 중간 계층이 되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이 월 10만월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을 포함한 총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한 총 14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본인납입금 | 정부지원금 | 최종수령금 |
10만 원 / 3년납입 / 총금액 360만 원 | 30만 원 / 3년납입 / 총금액 1080만 원 | 본인납입금x정부지원금= 1440만 원 |
2.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그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220만 원 이하입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등 지역별로 다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세에서 ~ 39세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입니다.
3. 정부지원금 전액 받는 방법
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선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라는 사이트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여나 아직 신청을 못하셨다면 내년이라도 준비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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