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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청년고용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고용주의 금전적 부담과 취준생의 생계적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필요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장려금

 

 

장려금 신청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자격

●기업

-신청 전 해당월까지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으로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1인 이상도 가능한 업종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벽고용지원업종 등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만 나이 15세~34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입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

-실업기간 6개월 미만도 가능한 경우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폐차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여부 확인(https://www.workplus.go.kr/index.do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이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현황(홈페이지 게시).pdf
0.07MB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hwp
3.11MB


 

2.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신청은 고용노동부(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에서 받고 있습니다.

 

도약장려금 신청

 

 

●지원절차

-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 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급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3. 지원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월 60만 원씩 지원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한도
-1인당 1년간 최대 월60만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최대1200만원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고용보험 가입 등
-1년간 평균 고용보험 수의 50%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100%지원
-최대 30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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