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모백 2023. 8. 8. 17:29
반응형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납부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징수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3년 07월 12일부터 TV수신료는 전기 용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에는 부득이하게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됩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tv수신료 분리납부방법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jpg
0.43MB
TV수신료+분리납부+신청서(양식).hwp
0.10MB

 

 

1. TV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알림

●오랜 기간 한국전력에서 전기 요금에 포함하여 수신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징수방식 변경 알림

 

 

 

2. 전기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고객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전화:123)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리 납부 신청 시 당월요급(+미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TV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추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23년 07월 26일부터는 한 번만 신청하시면 계속 분리납부가 적용됩니다.

 

 

 

3.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계좌, 신용카드) 고객

●지정계좌 납부 희망 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월요금계(+미납요금)와 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

 

4. 면제, 환불

오랜 시간 한전에 의해 징수되었던 수신료는 이제 징수방식 변화로 좋아졌다고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어떤 것이든 변화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으니 말이죠. 

●TV대수 감소, TV수신료 면제, 환불 등의 문의는 KBS 고객센터 1588-18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국가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유족, 5.18광주민주화 부상자(장애 정도 무관), 시. 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