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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달릴 때 가끔 포트홀을 밟아 자동차의 타이어나 휠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면 파손으로 인한 피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 및 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고속도로 노면 파손 피해배상 신청 방법 및 절차
2. 일반도로
3. 고속화도
1. 고속도로 노면 파손 피해배상 신청 방법 및 절차
한국도로공사( https://www.ex.co.kr/ )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생길수 있는 사고 중에서 노면 파손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일 겁니다. 오늘 이 글을 보시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4가지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이것들은 현장 당시가 아니면 확보가 안되기에 처음으로 확보를 해두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확보( 블랙박스는 바로 확보가 되기에 sd카드만 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피해차량 사진(사진을 현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여러장 찍고 피해부위를 위주로 여러 장을 찍어둡니다.)
-위치 확인( 사진 찰영시 사진어플에 위치를 활성화시켜서 찍어둡니다. 사진어플 위치 활성화 방법 )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 사고시 보험사와 연락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견인차로 인동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상출동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4가지는 사고 났을 당시에 준비 가능한 것들입니다. 반드시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1. 신청방법
한국도로공사에 들어갑니다.
2. 한국도로공사에서 국민참여를 선택합니다.
3. 국민참여에서 고객의 소리(민원)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4. 이제 지도에서 사고 난 지점을 찾아서 대략적인 위치를 선택하고 왼쪽에 보이는
노면파손 피해배상 신청에서 배상신청을 선택합니다.
5. 배상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6. 제출 서류들입니다.
7. 피해배상 처리불가인 경우입니다.
이상의 과정들을 평소에 숙지하시고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2. 일반도로
관할지역 구청(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3. 고속화도로(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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